노원구 "'공유 토지 분할' 이제 쉽게 나눠 드려요"
노원구 "'공유 토지 분할' 이제 쉽게 나눠 드려요"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3.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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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까지 연장 시행

서울 노원구는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 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소유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돼 분할할 수 없었던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당초 지난해 종료예정이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더 연장됨에 따라 주민들의 공유토지 분할 민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불가능했지만,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분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분할대상 토지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에 신청하면 된다.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유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경계점에 따라 분할 할 수도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각종 법률 저촉에 따른 분할이 불가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단독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돼 재산권 행사 불편함 해소, 토지가치 상승, 매매용이, 분할비용 절감, 등기수수료 면제 등 많은 혜택이 있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건 분할 신청받아 8건을 단독명의 분할 처리했다. 1건은 진행중이고 1건은 신청취하, 1건은 신청반려 처리했다.

한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