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청, 중국인 취업알선 브로커 8명 검거
남해경찰청, 중국인 취업알선 브로커 8명 검거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3.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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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어선원 제도 등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을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가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브로커 A(38)씨 등 8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외국인 선원취업제도인 '이주 어선원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B(36)씨 등 5명을 모집해 건설현장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을 빙자해 무사증으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을 공사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

영주권자 가족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A씨는 중국판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공사현장 등에 인부로 공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를 제외한 중국인 7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이들은 곧 추방될 예정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 출입국사무소와 협조해 이 같은 수법의 불법 체류 및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