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이명박 운명, '다스'가 가른다
구속 갈림길 선 이명박 운명, '다스'가 가른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측 vs 검찰, 서류로 혐의 소명… 입장차 '팽팽'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 결정… 법조계 "구속 유력"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 불출석 입장을 밝혀 서류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구속 갈림길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서류심사 만으로 결정지을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심사 방식은 바뀌었으나 구속 여부를 가릴 법리적인 판단 기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만큼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즉, 재판부는 심문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는 박범석(45·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실체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두루 따지게 된다.

이번 사안은 형식상 흐름에는 이상이 없는 만큼 범죄 혐의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소명돼 구속 사유에 해당 하는지를 결정하는 실체적 요건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다.

앞서 검찰은 사실상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확신을 갖고 구속영장에 '다스 실소유주는 엠비'라는 대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정황도 대거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조사를 통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한 뒤 측근들을 끌어들여 회사 전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회사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이 선거 등 돈이 필요할 때 마다 돈을 대어주는 '비밀금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관리인이었던 김재정 다스 전 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을 통해 비자금 330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쓴 것으로 조사된 다스 법인카드 자금 4억여원, 선거운동 자금까지 더하면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통해 350억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이 1995년 다스로부터 법인카드 한 장을 전달받아 그해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12년간 4억원 가량을 이 카드를 통해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된 초반부터 줄곧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장부에 나온 주주들의 것으로, 현대건설 최고경영자 출신인 자신은 경영 자문에 응한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처럼 입장이 팽팽히 갈리면서 양측은 구두 공방 대신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각종 법률 서류를 제출하며 '소리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법원에 총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제출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상세한 사유를 담은 1000장이 넘는 분량의 별도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맞서는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에 쓰인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100여 쪽 분량 의견서를 준비했다. 여기에 대법원 판례 원문 등 각종 첨부 자료를 포함한 수백 장 분량의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결정을 앞두고 박 부장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23일 새벽께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심문 기일에 참석해 본인의 입장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방어권'을 포기한 것은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에 의해 자택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 영장이 기각되면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