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개목줄 채워 학대…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3살 아들 개목줄 채워 학대… 20대 부부 항소심도 징역 15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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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세 살짜리 아들에게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22·여)와 친부 B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12일 아들 C군(당시 3세)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운 뒤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부는 같은 해 6월 중순쯤부터 C군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등의 이유로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침대에 묶었고, C군은 애완견용 목줄을 찬채로 침대에서 내려오다 줄에 목이 걸려 질식해 숨졌다.

B씨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C군은 이들 부부에게 눈에 가시였다.

C군은 태어난지 7개월 무렵부터 숨지기 전까지 필수예방접종과 영유아건강검진을 한번도 받지 못했다.

특히 숨진 당시 C군에 몸무게가 10.1kg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다. 이는 생후 3.5세 남아의 표준 체중(14.9kg)에 한참 못미치는 정도다.

이들 부부는 또 C군을 혼자 집에 남겨두고 1박2일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그동안 C군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C군이 맞아서 멍이 들거나 피가 나도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이 양육을 소홀히 해 홀로 양육을 도맡아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더 커졌다"고 진술했다.

1심은 이들에게 "친부이며 계모인 피고인들이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 방법을 동원했고, 수단이 참으로 반인륜적"이라며 징역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A씨 부부 모두 '1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하고 확대했다"며 "아들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워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하는 등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제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