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지방세 부담 56만원
지난해 1인당 지방세 부담 56만원
  • 이천/이규상기자
  • 승인 2008.10.16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천, 지방재정공시…전자입찰 수의계약 2006년 보다 2배이상 늘어
지난해 이천시민들은 1인당 56만7천212원을 순수지방세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인이상 견적입찰을 포함한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도 200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천시의 지난해 살림규모는 6천501억원이었으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 규모는 3천678억원으로 나타나 시민 1인당 56만 7천원을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천시가 최근 공개한 지방재정공시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이천시의 지난해 살림규모와 지방세부담, 채무현황, 수의계약현황 등 재정운용실태가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부세와 재정보전금(도세징수분의 30%)을 합친 의존재원은 1천282억원으로 이천시 전체 살림규모의 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시청사건립 등의 투자사업으로 116억원의 채무가 늘어 실질채무액은 276억원이 되었고, 시민 1인당 14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채무는 전국 시단위 지자체 평균채무의 절반수준이고, 도내 시군 평균 이하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이천시는 밝혔다.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의한 이천시 총자산은 2조2천976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이중 부채는 437억원으로 나타나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2조2천539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식부기 부채는 지방채무를 비롯해 보조금집행잔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

시는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사업현황도 공개했다.

전체 85건(견적입찰분 포함), 금액으로 40억6천만원을 수의계약해 이전년도인 2006년 41건, 18억8천만원보다 2배이상 늘었다.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은 23건, 6억원으로 2006년도와 비슷했지만, 2천만원 초과 2인 이상 견적입찰(지역제한입찰)을 통한 수의계약은 62건, 34억4천만원으로 2006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일반공사의 경우 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를 견적입찰(지역제한입찰)한 2006년도와 달리 2007년도에는 관련규정이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로 완화돼 계약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지역제한을 둔 견적입찰 상한선이 늘어나면 관내 기업체의 낙찰기회가 많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천시는 설명했다.

이천시는 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2천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계약은 모두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 진행하여 수의계약에 따른 문제로 지적받는 특혜의혹이나 공무원의 부정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밝혔다.

이천시 재정공시자료는 이천시홈페이지(http://www.icheon.go.kr) 공고/고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