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부부' 가해자 지목 남성 "무죄에는 이유가 있다"
'성폭행 피해 부부' 가해자 지목 남성 "무죄에는 이유가 있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2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소심 공판서 '범행 부인'… "너무 몰아가서 힘들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30대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전법원 316호 법정에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8)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폭력조직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 한 모텔에서 B(3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나, 그는 지난 3일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남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B씨 부부는 가족 및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을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등 A씨를 성토하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피고인이 개입된 부분으로 인해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A씨의 심정을 묻자 그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유감"이라고 답했다.

이어 "도덕적으로 미안하지만, 법원 판결이 무죄가 나오면 그만한 사정이 있을 텐데 너무 몰아가 힘들다"면서 "드리고 싶은 말은 탄원서 글을 통해 대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탄원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은 4월 4일 11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