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수령, 위헌·위법 판단… 관련 절차 거쳐 폐지"
軍 "위수령, 위헌·위법 판단… 관련 절차 거쳐 폐지"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3.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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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민주주의 원칙 부합 않는 법령 과감히 폐지" 지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던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21일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를 거쳐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수령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돼 관련 부처의 심의 등을 거쳐 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수령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나,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과거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의 역할을 해왔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한 사례다.

송영무 장관은 "군은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