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이사 선임, 과거 이력 불구 강행?
오너일가 이사 선임, 과거 이력 불구 강행?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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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신동빈, 효성 조현준·조현상, 셀트리온 서정진 등
의결권자문사 “횡령·배임 혐의…주주·기업가치 훼손 반대 사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오너일가의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올려놨지만 불법행위와 사익편취를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민간 의결권자문사 서스틴베스트는 오는 금요일 주총을 앞둔 롯데쇼핑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신 후보는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이자 횡령·배임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는 이유다.

앞서 신 회장은 70억원의 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해 징역 2년6개월형,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등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법정구속된 상태다.

또한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신 회장이 이미 10개 계열사와 재단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만큼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날 주총이 열리는 효성과 대한항공도 오너일가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올라와 있다.

효성은 조현준 대표이사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려 한다. 조현준 회장은 2012년 해외현지법인자금으로 본인 해외 개인 부동산 구입, 2016년 1월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최근 200억대 횡령 등 횡령 또는 배임혐의가 반복적으로 있다.

서스틴베스트도 "조현준 후보는 경제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사내이사로서 적격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조현상 사장은 2012년 미국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벌금 및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노틸러스 효성, 신동진, 효성투자개발 관련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표이사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다. 2016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이익을 제공한 것에 대해 조원태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사장은 곧 싸이버스카이 지분 매각, 유니컨버스 지분 증여로 정리했지만 회사를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인 법무법인 광장 임채민 고문 선임도 자격 논란이 있다. 임 고문은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이사의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변호인이었으며 이외 대한항공 광고 사진 표절 논란, 송현동 호텔 건립을 위한 서울 중부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대한항공 KAI 입찰 관련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해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주식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셀트리온 그룹도 부정적인 권고를 받았다.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 추진 중이다.

CGCG에 따르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를 통해 셀트리온의 지분을 간접보유하고 있으며 그 20% 남짓이다.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은 36%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CGCG는 “셀트리온은 대부분의 매출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일감몰아주기로 셀트리온의 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내부거래비중은 평균 95.89%에 달했다"며 "서 회장은 해당 거래의 직접적 수혜자로 볼 수 있으며 당사 가이드라인 상 장기적 기업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