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후 '딥웹·비트코인' 이용해 거래한 일당 검거
마약 밀반입 후 '딥웹·비트코인' 이용해 거래한 일당 검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3.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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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마약 등 물품.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마약 등 물품.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유학생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29)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 일당에게 마약을 구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김모(35)씨등 66명을 검거하고, 그 중 동종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24명은 구속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도와 미국에서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가량을 구매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행용 가방에 숨겨 들어오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배송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밀반입된 마약은 국내 판매책인 서모(34)에게 전달됐고, 서씨는 지인 10명과 함께 '딥웹(Deep Web)'에서 마약을 판매했다.

'딥웹'이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고 IP 추적이 안 되는 특수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를 말한다. 주로 마약, 무기 같은 불법적인 물품 거래에 이용된다.

이들은 자금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뒤 속칭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구매자에게 전달해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던지기 수법은 주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주택가의 화분 아래, 에어콘 실외기 아래 같은 특정 장소에 숨긴 마약을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와 서씨 일당 대부분 유학생 출신으로, 강남 클럽에서 서로 알게 돼 범행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대마와 해시시 약 700g과 필로폰 130g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웹이나 비트코인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비대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인터넷과 SNS으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확산을 막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