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어도 '전기자전거' 내일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면허 없어도 '전기자전거' 내일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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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돼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핼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다만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또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기 않은 것으로 간주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6개월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는 규정에 따라 오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증대 및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전동기의 힘을 이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안전한 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