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사우나 남성 나체촬영' 벌금형
'김기덕 사단' 전재홍 감독, '사우나 남성 나체촬영' 벌금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3.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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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오른쪽 두 번째) 감독과 전재홍(왼쪽) 감독. (사진=연합뉴스)
김기덕(오른쪽 두 번째) 감독과 전재홍(왼쪽) 감독. (사진=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의 제자인 전재홍 감독이 찜질방에서 남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 감독은 2016년 8월 서울의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동영상 10여개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전 감독 측은 "영상 촬영은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휴대폰 도난을 막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시켜 놨다가 영상이 찍혔고 곧바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라며 "촬영자의 동기나 목적이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며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촬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판사는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전 감독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서 주요 스태프를 맡으면서 '김기덕 키즈'라고 불렸다. 그는 영화 '아름답다' '풍산개' '살인재능' 등을 연출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