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논의·검토 더 필요"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 "논의·검토 더 필요"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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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등 실효성 논란에… 동물학대 제도는 예정대로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돌연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 시행하려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등과 함께 견주의 이름·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그간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또한 신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초상권 분쟁과 함께 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민간 태스크포스(TF)까지 다시 꾸려 협의해 왔지만,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