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法, 공포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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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곤지암 포스터. (사진=쇼박스 제공)
영화 곤지암 포스터. (사진=쇼박스 제공)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던 공포영화 '곤지암'이 예정대로 오는 28일 개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곤지암 정신병원 건물 소유주 A씨가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 등을 상대로 청구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사유재산인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로 인해 매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곤지암'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정신병원을 찾아간 공포체험단 멤버들이 건물 내부를 탐색하며 경험한 공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촬영은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이뤄졌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