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한다.
이는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 개헌안 공개다.
이날 발표될 내용 중 헌법 총강에 수도조항을 새롭게 포함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문안에서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는 않는 대신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수도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기본권 부분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토지공개념' 내용이 이날 공개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하고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한다.
이후 국회에서의 여야 간 개헌안 논의를 주시하면서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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