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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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당 35㎍(연평균 15㎍)을 초과하면 '나쁨'으로 간주하고 있다.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나쁨 일수는 지난해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는 지난해 0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환경부는 또 장기적으로는 기준을 WHO 권고기준인 일평균 25㎍/㎥·연평균 10㎍/㎥로까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기준(당일·익일 모두 50㎍/㎥)은 당분간 유지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면서 "이번에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을 강화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기준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에도 착수한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할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주의보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