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 추진
대전시, 도시·건축행정 규제개혁 추진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8.03.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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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혁신성장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

대전시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앞으로 모든 도시·건축 행정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사전허용, 사후규제)으로 전환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기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재설계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법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잘못된 관행과 숨은 규제를 발굴·제거해 시민불편 해소와 혁신성장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주요계획으로는 도시·건축·경관 심의제도를 포괄적 네거티브방식으로 추진해 심의 1회 통과 원칙 확립과 심의조건을 객관화하고 위원회 역할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기 위하여 위원회 심의 횟수를 현행 월1회에서 2회로 상향조정하고 공동위원회 개최를 전면 시행한다.

특히, 규제개혁 T/F팀을 본격 가동해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인·허가조건은 과감히 생략 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초기 단계부터 관계부서·기관과 상호 협력해 원도급공사의 지역건설업체 및 용역업체 참여율을 30%이상 확대유도하고 지역업체 하도급률도 65%이상 지속 되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하여 대전으로 이주하는 기업들에게 1사 1담당 멘티·멘토제를 운영하고 전담공무원이 One-Stop으로 행정처리를 지원한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제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혁신”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