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대형통신사 측 서류위조 확인… 수사 의뢰
가스안전公, 대형통신사 측 서류위조 확인… 수사 의뢰
  • 백승룡 기자
  • 승인 2018.03.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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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위해 계약만료시점 위조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업체 "본사와 무관…영업사원 단독 행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통합 통신망 구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형통신사가 서류 위조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통합 통신망의 기존 사업자는 대형통신사로, 계약 기간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가스안전공사는 자체 감사를 진행, 대형통신사 측에서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시점을 올해 11월 30일까지로 계약서·청약서·결재문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을 확인했다. 현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형통신사 측은 가스안전공사의 감사 결과에 대해 서류 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사와는 무관한 담당 영업사원의 단독 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는 일련의 과정이 개인 비위로 보기 어렵다며 진위 파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수사 의뢰가 접수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조사단계이기에 관련 사안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