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결백 입증할 것"… 숨진 전 광주시청 간부 유서
"죽음으로 결백 입증할 것"… 숨진 전 광주시청 간부 유서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8.03.20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광주시 전 간부의 유서가 주목받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 광주시청 간부이던 60대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대촌동 한 공원에서 나무에 매달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광주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 측 간부(4장)와 경찰 수사관(5장)에게 각각 보내는 글을 A4용지 9장 분량으로 남겼다.

유가족이 공개한 유서에는 자신이 내부 상납구조가 있는 업체 측의 모함과 경찰의 편파수사에 당했다는 내용 등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A씨는 뒷돈 의혹과 관련해 "공직생활을 마치고 모 회사 자회사로 취업하기로 약속받고, 해당 회사의 모 지역 연륙교 입찰에 참여해 아이디어 등을 제공했다"며 "이런 사안을 뇌물죄로 족쇄 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과정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에는 "문제가 된 광주시 재정절감액은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달라지는데, 무리하게 재정절감 성과를 내지 않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낮게 잡아 절감액이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환도로 징수 용역 특혜의혹에는 "모 단체가 맥쿼리 측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다는 우려가 있어 부탁을 받고 대신 전화를 해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운영비 협상에는 "전문용역 의뢰 결과가 150%로 나온 것을 고집 피워 광주시에 가장 유리한 100%로 체결했다"며 "많은 운영비를 얻지 못한 업체가 모함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모함으로 인해 언론에 범죄자로 도배돼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음에도 처자식과 지인에게 얼굴을 들고 생활할 수 없다"며 "내 결백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입증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유서가 공개되자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당 내용이 사건과 관계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