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동시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야당을 향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달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벼르니 대선 때 공약도 잊은 모양이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결정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라는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공법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에 앞서 개헌안 내용을 차례로 공개해 국민의 이해를 높이겠다고 했다.
발의일을 못박은 데 이어 개헌안 공개로 여론몰이를 하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 어떻게든 매듭짓게 하려는 압박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점은 21일이었다. 그러나 "야당과 합의해 개헌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26일로 닷새 늦췄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의 의지를 '관제개헌'이라고 규정 짓고 절대 반대하며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 마저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대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라는 원칙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국회 합의 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한 만큼 국회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여야 모두 개헌 논의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개헌은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각 정당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개헌은 국민적 합의이자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1987년 만들어진 형행 헌법은 그동안 급속한 시대변화가 따라 역사적 수명이 다해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최적기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하루빨리 자당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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