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출신' 타오 패소 확정… "SM과 전속계약 유효"
'엑소 출신' 타오 패소 확정… "SM과 전속계약 유효"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8.03.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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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타오 인스타그램)
(사진=타오 인스타그램)

그룹 엑소를 출신 타오가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소속사 SM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앞서 타오는 지난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 한 뒤 같은 해 8월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타오는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타오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판결이 확정되자 SM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SM은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SM은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해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