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참사 엘시티 공사장, 특별점검으로 266건 위반 적발
8명 참사 엘시티 공사장, 특별점검으로 266건 위반 적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3.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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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127건 사법처리·과태료 3억원 부과
엘시티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엘시티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추락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장에서 26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동안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직원 7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9명, 외부 전문가 1명 등 총 17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 현장 내 안전보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정작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가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관리가 미흡해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협력업체에서 부상에 따른 산재가 4건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266건의 적발 사항 중 127건은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139건에는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으며 가설공사 등에 대한 구조 안전성 검토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시스템작업대 유압작동장치 유지관리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권고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이 확실히 제거된 후에 사고 직후 내린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