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포획된 국제 멸종위기종 수입 전면 금지”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 멸종위기종 수입 전면 금지”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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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법 시행령 의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규정된 생물이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됐다면 수입이나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에는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돌고래의 경우 일본 다이지 앞바다에서는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灣)으로 몰아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도살하는데 이렇게 잡은 돌고래는 수입·반입이 금지된다. 

또 개체군 절멸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경우도 수입·반입을 제한한다.

아울러 과학기관 간 멸종위기종의 비상업적 대여·증여·교환 시 수출입 허가절차 면제 기준도 강화했다.

이는 그간 과학기관으로만 면제 기준에 정의돼있던 것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