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안 나오면 벌금’, 갑질 조항 강요한 코레일유통
‘매출 안 나오면 벌금’, 갑질 조항 강요한 코레일유통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3.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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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하한매출액 조정·계약 갱신도 마음대로
보험가입 강제해 위험 부담 중소상인에게 떠넘겨 
(사진=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사진=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가 중소상인을 상대로 갑질을 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매유통, 광고,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코레일유통이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강요했다.

4개 유형에는 정해진 매출액(최저하한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장사가 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돈을 더 가져간 것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전문점 운영자 스스로 예상하기 어려운 제안매출액의 90%를 월 최저하한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제안매출액을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전문점 운영자가 매월 올려야 할 최저하한매출액은 4500만원이다. 이때 실매출액이 3000만원에 수수료율이 20%라면, 전문점 운영자는 최저하한매출액에서 실매출액을 뺀 1500만원의 20%, 300만원을 위약벌로 더 납부해야 한다. 원래 내야할 임대료 수수료 600만원에 위약벌 300만원의 부담까지 코레일유통이 더 가중시켰다.

코레일유통은 중소상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매출부진에도 최저하한매출액이 달성하지 못했다면 계약갱신거절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저하한매출액은 인상만 가능하고 감액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소상인들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코레일유통은 전문점 운영자가 모든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서 이 조항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에도 코레일유통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운영자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전문점 운영자의 보험가입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은 이상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위약벌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 나머지 3개 불공정 약관은 공정위 점검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자진시정 했다.

김성화 기자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