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2심 재판장 교체 신청 '각하'
법원, 최순실 2심 재판장 교체 신청 '각하'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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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별개로 지난 13일 이미 재판부 변경돼"
'비선실세'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형사3부에서 형사4부로 이미 재배당돼, 최씨가 기피신청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 측은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신청과는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과 선임된 변호인 사이에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재판부를 변경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