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에뛰드 일부 제품, 중금속 초과 검출… 판매중단
아리따움·에뛰드 일부 제품, 중금속 초과 검출… 판매중단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3.19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식약처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등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초과한 8개 업체의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고농도의 안티몬에 노출됐을 때 눈, 폐를 자극할 수 있고 심장, 폐의 문제, 위장장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 검출 허용한도를 1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제품들에서는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됐다. 문제된 품목을 위탁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 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한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8개 업체의 회수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 2호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 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블랭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 △스킨푸드앵두도톰 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 누디옐로우블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