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자라섬테마파크’ 위탁업체 10억 손실… ‘억울함 호소’
가평 ‘자라섬테마파크’ 위탁업체 10억 손실… ‘억울함 호소’
  • 가평/이상남 기자
  • 승인 2018.03.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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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자체 불가 기반시설 '엉망'
사진=(자라섬 클럽하우스)
사진=(자라섬 클럽하우스)

경기 가평군 자라 섬의 수상클럽하우스·마리나 시설인 ‘가평 자라 섬 테마파크’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가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행정으로 2년 가까이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A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6년 6월,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연간 1억2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자라 섬 수상클럽하우스 및 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A엔터테인먼트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업체 공고를 해야 하지만 군과 시설 관리공단은 이전에 선행해야 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위탁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을 할수업는 조건이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엔터테인먼트  B대표는 "커피숍 매점 등을 운영하는 수상클럽하우스의 경우엔 유선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며, 오수·하수를 배출하는 관설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 첫해인 2016년 6월 말부터 성수기에 1개월가량 손을 놓고 영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자, 공단은 뒤늦게 "'수상클럽하우스 내 선박 등록 지연을 원인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사용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새로운 조항을 넣은 별도의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주는 공단의 요구로 '선박 등록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어쩔수 없이 서명 했고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뒤 제반 행정절차를 사업자가 직접 나서서 어촌계와 합의 후 합의서를 군에 제출해야만 했으며 카누, 카약, 수상자전거 등 수상레저 사업을 하려면 마리나 시설 ‘수상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근 어촌계의 반발로 2016년 1∼2개월, 2017년 5∼6개월 이상의 협상 시간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시설공단 J모 사업경영팀장은 "어촌계와의 협의문제는 가평군에 매년 갱신하지 않고, 하는 방안을 협의해봤지만, 쉽지 않았다"며 "행정절차 등의 문제는 민간위탁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사업주에게 미리 공지한 부분"이라고 해명하며 "사업자와 여러방면으로 협의했으나 원만한 해결에는 부족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위탁업체의 손실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별도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위탁업체에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돼 있고, 양측이 별도 합의에 상당한 진적이 있는 만큼 법원의 중제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엔터테인먼트 B대표는 "공단이 자체 소유 시설인 수상클럽하우스와 마리나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려면 사업주가 안전하게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민간위탁업자가 각종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