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세입특위 김용진 위원장,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금천구의회 세입특위 김용진 위원장, “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 김용만기자
  • 승인 2018.03.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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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1년 여간 세입증대특별위원회를 운영 금천구청이 지난 3년간 200여억원의 세원을 탈루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해 20일 세입특위 김용진 위원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19일 밝혔다.

세입특위는 지난해 2월17일 전국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김용진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김 위원장은 금천구는 지난 2014년 근린생활 시설 내 취사시설을 설치해 무단용도변경한 건에 대해, 위반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시정완료 처리해 이행강제금 미부과하고, 사후 관리 또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씽크대 설치 △취사 도구 설치 △근생시설 중 복도와 양쪽으로 방을 만든 사례를 시정하도록 불법 칸막이 벽과 각방 출입문을 철거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 내 취사시설, 싱크대, 수도설치에 따른 위반 사항 적발 건과 관련 “불법시설 철거가 미흡한 상태임에도 시정완료 처리해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했다”고 밝히며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건축법상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어서 ‘근린생활시설 내 취사시설 설치, 싱크대 설치, 수도설치’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 조리용 화기와 계수대를 제거할 경우 취사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하며 통상 상부 수납공간과 실내 환풍기는 취사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주거’ 형태로 무단용도변경해 위반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완료된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하지 않음에 대해 “기존 건축물 점검은 민원에 의한 경우, 소방서 등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경우, 건축법제78조에 의거 매년 초 수립하는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의한 점검 등으로 나눠지며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점검은 점검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특별점검이나, 위반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특별점검과 무관하게 위 세 가지 점검과 동일하게 진행됐으며,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된 경우 별도의 점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한 사후관리 절차는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형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반사항이 시정 완료된 건물에 대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별도의 사후 관리절차 또한 없으며 시정완료된 건물에 대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67억원씩 3년 동안 이행강제금 총 201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2014년 특별점검 결과,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된 118건 중 117건은 시정완료 됐으며, 미 시정된 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7922만4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