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국회 합의 존중… 신속하게 논의·합의해야" 당부
20~22일 대국민 설명… 文대통령 4월 임시국회 연설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초 대통령은 이달 22부터 28일까지 해외 순방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 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21일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개헌에 필요한 국회의 심의 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하겠다.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은 문 대통령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의 야권을 설득하는 작업도 최대한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당의 요청을 수용하는 동시에 여야 전체에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을 '숙의'해 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도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당 대표나 원내대표 등을 초청해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진을 국회로 보내는 등 다양하게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 비서관은 여야가 합의해 개헌안만 마련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제별로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한꺼번에 개헌안을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국민에게 개헌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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