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진 취약 건축물 안전 위한 법령개정 건의
남양주시, 지진 취약 건축물 안전 위한 법령개정 건의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8.03.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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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필로티건축물 안전검증 강화의 후속조치로 ‘지진,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4층이상(필로티 제외)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대상 범위 확대, 건축말의 마감 재료에 대한 기준 강화, 필로티 건축물의 주출입구 개선방안, 공동주택의 소방 관계 법령 적용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방식’으로 1층 여유공간은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필로티구조는 기둥에 의지하는 구조 특성상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때 화재 건물의 외부 마감재, 화재연기에 의한 주출입구폐쇄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화재에도 매우 취약한 구조다.

이에 시는 경기도에 지진,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한 제도개선안 제출함으로써 필로티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방지책이 법률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법령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이번 법령개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