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범행"… 동료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유기한 환경미화원
"홧김에 범행"… 동료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유기한 환경미화원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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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일반 쓰레기로 위장하고 소각장에 유기…범행 뒤 치밀함도
경찰 "우발적 아닌 계획적 범행 추정… 정확한 경위 조사 중"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환경미화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동료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살해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6시께 검은색 비닐봉지와 이불로 시신을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 자신의 쓰레기 수거 노선인 한 초등학교 앞 쓰레기장에 버렸다.

이어 일과를 시작한 A씨는 6일 오전 6시 10분께 B씨의 시신이 담긴 봉투를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한 뒤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리고, 살해한 뒤에도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쓴 점 등을 감안해 채무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8700여만원을 빌렸다. 또 범행 후에도 B씨 명의로 5100만원을 대출받았고, B씨 신용카드로 65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가로챈 1억4500만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혼한 뒤 혼자 산다는 점과 대인관계가 좁은 점 등 공통점이 많아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휴직계를 전주완산구청에 위조해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B씨 가족이 오랜 기간 연락을 받지 않는 그를 가출 신고하면서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씨 신용카드를 A씨가 사용한 사실을 파악, 지난 7일 A씨에게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는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그러나 A씨는 결국 도주 10여일 만에 인천시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시신이 소각장에서 처리돼 A씨가 시신을 훼손했는지 밝히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채무관계를 고려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해 혐의가 확실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