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품목 제외' 심의만 3개월… 피해 불가피
철강 관세 '품목 제외' 심의만 3개월… 피해 불가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3.1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무부, 19일부터 접수…4500건 예상
심의기간 중 수출땐 관세 25% 물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에 대한 '품목 제외'를 요청하더라도 승인 여부 결정까지 최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발표나면서 당분간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19일(현지시간)부터 받는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해 상무부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 제외 신청은 미국 내 이해 당사자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실제 건설, 제조 등의 사업활동에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공장 등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품목 제외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받는다. 상무부는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예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총 4500건의 신청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심의 기간에 수출할 경우 25% 관세를 물어야 한다. 이에 당분간 국내 철강 업계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한국산 제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정부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품목 제외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고객사와 관세를 어느 비율로 분담할지 협의하면서 동시에 고객사가 상무부에 품목 제외 신청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처럼 고객사(현대·기아차)가 같은 그룹사인 경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미국 기업이 고객사인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