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국민연금으로… 보험료 납부자 작년 '사상 최대'
노후는 국민연금으로… 보험료 납부자 작년 '사상 최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19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00만명 육박… 납부예외자 400만명 밑돌아 '최저치'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급격한 고령화로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가 작년 사상 최대치인 1799만855명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소득신고자는 사업장(직장) 가입자 1345만9240명, 지역가입자 386만5800명, 임의가입자 32만7723명, 임의계속가입자 34만5292명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된 만 60세 이후에도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반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예외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납부예외자는 382만6117명으로 집계됐다. 1999년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된 이후 납부예외자가 40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도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