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 언제?… 文대통령 '장고'
'개헌안' 발의 언제?… 文대통령 '장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3.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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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 중"… 21일 이후 연기 시사
우원식 "국회가 하는 게 맞다… 발의 26일로 늦춰달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와 관련, 막판 장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두고 발의 시점을 최종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돼있다"며 "1안과 2안 두 가지로 압축돼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은 정부형태(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중 정리 안 된 4∼5개 쟁점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핵심 조항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1987년 헌법에 쓰인 용어 중 일본식 말투, 한자어, 너무 고루한 표현들은 우리말로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한글 정신의 구현이기도 하고, 국민 개헌인 만큼 국민이 주체가 된다면 헌법 조문도 최대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한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당초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로 예고해왔다.

그러나 '국민에게 개헌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으로 알려져, 이를 고려했을 때 '21일 이후' 발의 가능성이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애초부터 21일로 발의시기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 여유를 주면서 할 수 있는 최대치가 21일이었다. 상당히 넉넉한 날짜로, 21일을 넘기더라도 국회에서 논의할 기간을 깎아 먹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 개헌안의 발의 시기가 21일 이후로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발의시점이 유동적이고 국회가 내달 28일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개헌 시기, 개헌안 내용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오는 22~27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출국 전날인 21일 발의한다면 책임감 부재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야당에 공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이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렇지만 국회가 도저히 안 되면 문 대통령이 하실 수 있고, 국회가 마지막 시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니 26일까지 가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