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적법하게 처벌… 조직내 성범죄 차단 조치
경기 성남시는 내부전산망 행정포털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폭력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고충을 털어놓을 사이버공간 마련을 통해 피해자의 말 못할 고민해결을 최대한 도와주려는 취지다.
동시에 가해자를 적법하게 처벌해 조직 내 성범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시는 신고창구의 접근과 이용을 쉽게 하려고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와 자동 연계되는 배너를 설치해 놨다.
이곳을 클릭해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여가부는 각 사건을 분류해 전국 해당기관으로 이송한다.
시는 시구 행정지원과 소속의 8명 고충상담원(남·여 각 4명)이 각 사건을 넘겨받아 피해자와 상담하고 신고내용을 조사한다.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조사 때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성립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 등은 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 교육, 부서전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사건종료 땐 피해자에 서면으로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성희롱예방 교육, 대응매뉴얼 전파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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