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법정공방 재점화… 21일 항소심 개시
롯데 총수일가 법정공방 재점화… 21일 항소심 개시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3.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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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1심 유·무죄 판단 뒤집기 나서
롯데피에스넷 부당지원·세금포탈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를 두고 다시 한 번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오는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격호 총괄회장의 배우자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일가 항소심이 열린다.

2심 재판은 특정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검찰과 변호인 모두 1심에서 선고된 유·무죄를 뒤집으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471억원을 부당지원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현금자동입출금기 구매과정에서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39억여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경영상 판단으로 여겼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범죄라고 다시 한 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을 임대 형식으로 넘겨준 사실은 손해액 산출이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은 서 씨의 딸에게 준 급여도 횡령으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세금 포탈이 쟁점이다. 신 이사장과 서 씨 모녀 지원을 위해 보유한 차명 롯데홀딩스 지분을 가장 매매하는 식으로 넘겨 증여세 706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또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회사에 94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탈세는 인정하지 않고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지급한 공짜 급여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1심의 결과는 검찰의 구형과 차이가 크다. 검찰 구형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한 부분에 법리적 오해가 있으며 형량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1심 선고 직후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탈세·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 이사장과 서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형량은 신동주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따라 함께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