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확대된 '미투'… "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해야"
가족까지 확대된 '미투'… "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해야"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3.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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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율 낮고 수사 협조 어려워… 뒤늦게 신고해도 처벌 불가능
'사회적 부모'역할 확대 위해 어른·부모 대상 성교육 강화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사회 전반을 강타하는 가운데, 가족에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도 조심스럽게 폭로에 동참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4년 631건에서 2016년 730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에 비해 신고율이 10%미만으로 낮고 실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범죄로 알려져 있다.

또 현행법상 친족관계의 성폭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유효해 처벌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친족 성폭력 범죄도 살인죄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청원자는 지난 5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족이라는 은밀한 특수성으로 피해자는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기 힘들다”면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성폭력 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서도 친족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당시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불합리함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법률적인 조치 외에도 성교육 자체를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른 성교육’과 ‘부모 성교육’ 등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참석률이 저조하다”며 “교육에 참석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주는 방식 등 교육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 성폭력 등 아동학대의 경우 주변에서 이를 방관하지 않고 직접 개입하거나 기관에 알리는 행동 등 ‘사회적 부모’로써의 역할도 확대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