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지역현안대책위, "영풍제련소 행정처분 결과, 지역 생존권 걸려 있어"
태백지역현안대책위, "영풍제련소 행정처분 결과, 지역 생존권 걸려 있어"
  • 김상태 기자
  • 승인 2018.03.17 16: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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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책임 물어 줄 것"

강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최근 환경단체와 일부 지자체에서 환경권에 대한 문제로 영풍제련소의 폐업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영풍제련소의 침전조 펌프 고장으로 공장폐수 정화 미생물인 ‘활성오니’가 낙동강으로 흘러든 사고가 있었다.

이에 경북도청과 대구 환경지방청이 석포제련소를 합동점검 한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돼 조업정지등의 행정절차(영업정지, 과태료)가 진행 중이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 측은 "환경단체와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환경권에 대한 주장도 존중돼야 하지만 영풍제련소의 대다수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석포지역과 태백지역은 생존의 문제"며 "실제로 도시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두 지역에서 영풍제련소의 역할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석탄산업의 사향 화로 광산의 폐업이 자명한 현실에 많은 태백시민이 지리적·경제적 이유로 500여명의 태백시민이 영풍제련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태백에서 500여명의 경제인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며 "그만큼 영풍제련소는 태백 도시 붕괴의 마지막 희망 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풍제련소의 폐수 유출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의 결과로 조업중단 20일이 확정될 경우 영풍제련소 재가동을 위한 기간이 최소 4~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조업 중단은 영풍제련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휴직과 직장이탈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석포지역과 태백지역의 생존권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장폐수 유출 사고는 영풍제련소 측에 관리소홀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고원인과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과 주민들에게 결과를 명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사고 재발 방지는 물론, 환경단체와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는 "지역적 경제 환경과 생존권을 고려해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이나 다른 방법 등으로 책임을 물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tngus098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