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형제 폐지 안한다"… 유엔 권고 불수용 의사 밝혀
정부 "사형제 폐지 안한다"… 유엔 권고 불수용 의사 밝혀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3.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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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성 소수자 인권·낙태죄 폐지 등 97개 권고 불수용

한국정부가 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성 소수자 인권 등의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 97개를 불수용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 참석 중인 77개 한국비정부기구(NGO) 모임에 따르면 전날 한국 정부는 지난해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나온 총 218개 권고 가운데 121개를 수용하고 97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23개 권고는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낙태죄 폐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 등의 권고도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하기로 했다.

반면 국제노동기구(ILO) 4대 핵심협약 비준, 인종차별 금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 권리 보장 등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UPR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로 2008년 도입됐으며,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선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9일 세 번째 UPR 심의를 받았으며, 심의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된 만큼 대체복무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전달했으나 결국 불수용 됐다.

한편 UPR에 NGO 보고서를 작성한 77개 단체는 성명에서 "인권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선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용 권고는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불수용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