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7곳 적발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7곳 적발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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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중단속 실시… "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적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담배모양 사탕 적발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등 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제이앤제이(강원 강릉시), 하나유통(전북 전주시), 예원무역(부산 동구) 3곳이다.

이들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은 스위트파티 상모점(경북 구미시), 진져s 쿠키(경북 안동시), 달콤말랑(전북 전주시), 세계과자 피오니(전북 군산시) 등 4곳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으로 보고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