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의 3권 분립체계 완성이다
[독자투고]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의 3권 분립체계 완성이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03.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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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균 강화경찰서장
 

광복 이후 현재까지 지속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은 수십년간 국민들에게는 ‘검·경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인식만이 존재할 뿐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상투적인 양비론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유·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대등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검경관계를 재정립시켜야 할 시점에 다가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늘 무소불위 검찰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며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로 나눠져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된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골자는 국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이,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방대한 경찰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헌법의 영장청구권은 인권보호 장치이며 이는 영장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조사는 현행대로의 검찰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15.5%에 불과한 반면, 경찰이 가져가거나(53.2%) 제3의 기관에 줘야 한다는 의견(19.1%)이 많았다. 다시 말하면 국민 70%이상의 여론은 현재의 검찰 권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수사권조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검찰에게만 집중된 권한분산을 수사권 조정이라는 국민적 염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의 핵심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먼저 수사개시권은 말 그대로 수사를 시작할 권한을 말하는 것이며 수사종결권은 수사를 개시 한 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종결해야 할까하는 취지로서 현행법상 경찰에게는 이런 권한이 없고, 오직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97% 이상의 사건을 경찰이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한 제도인 것이다.

다음은 수사지휘권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로 표기되어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방법은 없고, 경찰은 현행법상 단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수행 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사지휘권은 검찰이 모든 경찰수사에 개입 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불러와, 검찰 부패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견제할 수 없어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하는 것이며, 한국처럼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영장청구권이 있다. 현행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된 건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검사만이 가능하다. 경찰은 수사실무에 있어 압수/수색 등 영장이 필요한 사항이 대부분인데 경찰은 늘 검사를 통해야만 영장을 신청 할 수가 있어 수사의 주체인 경찰은 영장청구가 반려되어도 항소할 수 없는 폐단이 있다.

이처럼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고, 또한 헌법으로 검사만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 해 놓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까운 일본 경찰의 경우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며, 대부분 주요선진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해 견제와 균형으로 권한의 집중을 막아 한국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의 사례나 민주적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은 수사는 경찰이 맡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재판은 법원이 하도록 돼있다. 이렇게 해야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수사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권을 통해 적절히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통해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 3권 분립처럼 형사사법체계에서 서로에 견제가 가능 하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시스템으로, 형사사법체제의 3권 분립이 이뤄져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 수사구조의 불합리 해소와 동시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경검 수사권 조정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달라진 시대상황을 반영한 경찰과 검찰의 합리적인 수사권 조정만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정균 강화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