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3.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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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은 15일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단장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도 권리제한 및 벌칙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주요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헌법 제8장 제117조를 개정해 보충성의 원칙에서 ‘지역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정부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행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단장은 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무에 국한해 국가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외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