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부여,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조항목 기자
  • 승인 2018.03.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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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 소각행위 상시 단속 활동
충남 부여군은 다음달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진은 산불진화 모습.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다음달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 사진은 산불진화 모습.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다음달 22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형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산불방지대원을 읍·면에 전담 배치하고, 읍·면장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상시 단속활동 추진, 휴일 모든 공무원 2개조 편성 불법 소각행위 단속, 산불감시활동을 추진한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소각을 원하는 농업부산물에 대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파쇄기를 지원한다.

또한 산불초동진화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원 123명과 산불진화차량 10대, 기계화 진화차량 6대를 읍·면에 배치해 발화 후 신속히 초동 진화한다.

군 관계자는 “연초부터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심각한 가뭄이 이어져 봄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봄철 산불안전과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군의 대응능력과 더불어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께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일을 자제하고 산불 발견시 군청, 읍면사무소 및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