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 거수기 사외이사 '여전'… 감독기능 한계"
"금융지주사, 거수기 사외이사 '여전'… 감독기능 한계"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3.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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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결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이 국내 9개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들여다 본 결과 과거부터 이어져온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체계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15일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9개 금융지주 감사위원 30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지주사의 각종 위원회 직책 79개를 겸직하고 있었다.

1인당 평균 2.6개 위원을 맡고 있었던 셈이다.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를 감독하는 감사위원이 위험관리위원 업무까지 담당하며 사실상 독립적인 감사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또, 금융지주사로부터 분기당 한 번꼴로 경영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경영전략 등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내이사와 동등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무에 대한 충실도 역시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2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자문을 요청한 이사회는 소수에 불과하고, 사외이사가 직접 나서 자료·자문을 요청하지도 않고 급여만 챙긴 셈이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를 뽑는 선임 및 평가 절차의 하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외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임추위에 최고경영자(CEO)가 대부분 참여하는 등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했다"며 "상당수 금융지주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주주나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연임시 활용되는 평가에는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최고 등급을 받는 등 경영진과 사외이사가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돕'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CEO 등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 역시 재무제표 오류나 회계부정 등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는 규정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하는 한편, 금융회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지배구조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