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최교일, 조사방식 놓고 이견… 안태근 수사 지연
검찰-최교일, 조사방식 놓고 이견… 안태근 수사 지연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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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서면조사로 충분" vs 檢 "출석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조사방식을 놓고 최 의원 측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최 의원이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최 의원 측은 이미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서면조사로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양측이 조사 일정을 좀처럼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인 조사가 늦어지면서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결정도 늦춰지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으나, 부당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의 성립 요건을 보완하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최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안 전 검사장 사건의 처리 방향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안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 의원이 덮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검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했다. 이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