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제동장치 기준 미달 '쏘나타LF 하이브리드' 리콜
현대차, 제동장치 기준 미달 '쏘나타LF 하이브리드' 리콜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3.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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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페라리·푸조·BMW 등 20개 차종 9710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자료=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자료=국토부)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기아·오텍 20개 차종 9710대가 리콜된다. 현대자동차는 안전기준 제15조 위반으로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7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 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돼 리콜된다. 해당 차량은 제동 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 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뒤따르는 차량과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쏘나타 플로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와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장치에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가 과충전되지 않았는데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모터 전원이 차단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다카타사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도 리콜된다. 대상은 재규어 XF 4160대와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장력 조정 기능을 떨어뜨려 발전기를 손상시키고 배터리도 방전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푸조 3008 1.6 Bleu-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보호덮개 사이 마찰로 생긴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와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도 확인됐다.

BMW코리아의 X3 엑스드라이브 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 이탈 사고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텍이 제작·판매한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 시 후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해 리콜된다. 이는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해 해당 차량의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리콜 대상 차량 종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리스트.(자료=국토부)
리콜 대상 자동차 리스트.(자료=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