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증가에… 국민연금 분할수급자 급증
'황혼이혼' 증가에… 국민연금 분할수급자 급증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3.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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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작년 2만5천명… 7년새 5.5배↑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연금 분할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분할연금 수급자는 7년 만에 5.5배 가량 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던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등 지속세를 보이더니, 2014년에는 1만1900명을 기록하며 1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2만5302명으로 2만명을 돌파했다.

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2407명(88.6%), 남성은 2895명(11.4%)이었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388명, 65~69세 8500명, 70~74세 3273명, 75~79세 914명, 80세 이상 227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분할연금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황혼이혼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의 '2017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작년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6100건으로 전년보다 1.1% 감소했으나, 황혼이혼은 오히려 늘었다.

실제로 혼인지속 기간별 이혼 건수를 보면 20년 이상이 3만4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전년보다 증가(2000건)한 수치다.

분할연금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연금 분할비율은 지난해부터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다. 또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