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병무청,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3.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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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병역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병적 별도관리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며, 발송 대상자는 공직자(자녀 포 함) 3858명, 고수익자(자녀 포함) 2882명, 체육선수 1만9784명, 대중문화예술인 1154명 등 모두 2만7678명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만료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와 감면, 각종 병역처분 사항 등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안내문에는 제도의 취지, 병적 별도관리 대상 선정 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과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의 제기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공정병역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