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윤선,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통제 지시"
檢 "조윤선, 해수부에 '세월호 특조위' 통제 지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3.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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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지난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에게 ‘정부 입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는 ‘특조위가 예산과 조직을 방대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특조위에 대한 업무 방해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공판 후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은 “전 정권의 어리석은 의사결정 구조가 표출된 사례”라면서 “전체적인 의사 결정 구조를 봐야 하고 전 정권의 책임을 이들에게 다 지울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의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4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