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원, 올해 첫 기준초가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수산과학원, 올해 첫 기준초가 마비성 패류독소 검출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3.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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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과 경남 거제 일부 해역의 자연산 담치에서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수과원에 따르면 전국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지난 13일 부산시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담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1㎏당 0.8㎎)를 초과한 2.39~2.62㎎ 규모로 검출됐다.

이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리고, 현수막 게시와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어민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수과원은 앞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마비성 패류독소 불검출 해역은 2주 1회, 검출 해역은 주 1회, 기준치 초과해역은 주 2회씩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로, 진주담치 등 패류가 수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먹이로 플랑크톤을 섭취하게 되면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다.

패류에 축적된 독소를 사람이 섭취해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한다고 수과원은 설명했다.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패류독소 발생상황, 당부사항 등의 관련 정보를 수산과학원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손광태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역의 어민이나 낚시객, 여행객 등은 기준치 초과해역에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