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의성군, 201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8.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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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1만2300여 대에 대해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억1800만원을 부과하고 차량소유주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행한 경유 차량이며 납기일은 오는 4월2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자동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부과되며, 대기 환경개선 사업비 및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 새마을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